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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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정부의 2차 의료개혁으로, 물리치료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이번 개혁을 통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자부담률을 최대 95%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행방안으로 인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특히 정형계 물리치료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의료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지정과 환자 자부담 비율 최대 95% 설정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 비용은 약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통증과 관련된 급여치료(열전기 치료 등)와의 혼합진료가 금지됩니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NDT)와의 혼합진료 가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가능하다 해도 자부담률은 최대 95%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3) 1세대와 2세대,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들어, 법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 개혁안을 정리하였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개혁안은 3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현재는 세부 내용 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정형계 물리치료사뿐만이 아닙니다.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경우에도 이차적 근골격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수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도수치료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암 환자와 림프계통 손상 환자, 안면 마비 환자 등 도수치료를 필요로하는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며, 이는 환자와 물리치료사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물리치료계는 모든 분야가 포화 상태입니다. 한 해에 4,000 - 5,000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도미노와 같이 모든 물리치료 분야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환자와 물리치료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두더지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과 목소리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