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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의료기사법으로 살펴보는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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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3-07-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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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정보이사입니다.


최근, 의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도수치료를 행하고,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물리치료사 고유의 업무 범위인 도수치료를 지키고자 본 '불법 의료행위(도수치료) 신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도수치료는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3112호)에 명시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치료로,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3112호)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기사라도,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해당되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회원님들의 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보건소를 통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물리치료사가 아닌 타 직종의 불법 의료행위(도수치료)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하셨던 또는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 현재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의 고유 업무 범위도 언젠가는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본 캠페인에 동참하시어 우리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될 후배님들의 영역을 보호하는 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캠페인의 설문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하고자 기재하는 정보이며, 신고시 익명으로 신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하여 신변을 보호, 신고자에게 일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의료행위(도수치료) 신고 캠페인 설문지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aYha-Nog3-rtJ9Fd6NYEl97-bzH0fyiTa3Ya11SL1hLXDA/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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