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금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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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지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금지사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항.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다음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2항. 전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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