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입회원 가입 및 회원활동
신입회원은 물리치료사 신규면허취득자로서 본회의 소정절차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질병, 해외여행, 군복무
등으로 당해 연도에 가입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① 신입회원은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시면 본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② 신입회원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시,도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이수하시고 본회에 입회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본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③ 본회의 입회비 및 년회비는 해당 대학에서 면허증 수령시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졸업한 시도회에서발송하는 지로용지를
통하여 시,도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④ 신입회원의 입회 및 활동절차
물리치료(학)과 대학(교)졸업 -> 국가시험합격 -> 입회비 및 년회비 납부(시도회 및 해당학교) ->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시,도회에서 신입회원 연수교육 실시 -> 사단법인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2. 기존회원 관리 및 회원활동
① 본회의 회원관리는 중앙회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원관리는 시,도회에서 분회를 통하여 회원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본회 회원은 직장 또는 주소 변경시 필히 주소변경 후 14일 이내에 직접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회원은
홈페이지 - 회원공간 >회원정보 >회원정보변경 에서 주소변경이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이 아닌 경우 소속
시도 및 중앙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③ 이는 본회에서는 시도회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회원주소를 근거로 공문, 협회신문, 학회지 등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④ 본회는 물리치료사의 권익보호단체로서 우리의 권익은 우리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익보호는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분회(지역)단위로 하나될 때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⑤ 이는 회원 스스로 본회에 가입하고 물리치료사로서의 품위를 지킴은 물론 소속 분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함으로서 성취될 것입니다.
⑥ 회원 여러분이 본회(시도회를 통하여)에 가입하여 참여할 때 우리의 힘은 증가하고 우리의 권익보호는 물론 우리의
지상목표인 물리치료사 개업권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있고 아름다운 협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의 의무(정관 제 7 조) 1.
윤리강령 및 물리치료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2.
정관, 시행세칙 및 본회의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지킬 의무 3.
등록비, 협회비 및 시도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보수교육,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가할 의무 5.
소속 시도회 및 분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무 6.
근무지(취업지)나 주소 변경시 시도회(분회)에 14일 이내에 신고 할 의무 (2)
회원의 권리(정관 제 8 조) - 정회원중 활동회원의 권리 1.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기관지, 학회지 등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제공받는다. 3.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중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료 등을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4. 취업 및 퇴직 신고(주소변경)
본회 정관 제 7 조에 회원은 주소 및 근무지 변경시에 본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께서는 직장을 퇴직하거나, 근무처를 옮긴 경우에는 필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관리 또는 소속 시도회(분회)에
변경 신고하여 정확한 주소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본회에서는 회원관리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우편물이나 협회에서 발송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회원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소변경신고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원께서는 취업시(미취업자 및 타업종 종사자는 주소변경시)에는 미리 해당 분회장에게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기타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우리 회원의 권익은 고용주가 지켜주지 아니합니다. 우리회원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는 분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원 한명 한명이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분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과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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