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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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1월 12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신고 미이행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의료기사 직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 회원 중 보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신고 미이행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면허신고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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